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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체협약 복지혜택 간편보기
학자금 보조근로자 자녀의 학비를 중, 고 (고등학교최대 년 500만원 이내로 지급함), 국내 대학 단일과정까지 보조하며 원본 영수증 제출시 지급해외 대학(교)에서공부하는 자녀를 둔 직원의 경우 년 8,0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학비를 보조하며 영수증 제출시지급한다. (지급 기한은 대학은 2년, 대학교는 4년으로 한다)근로자 자녀의 유치원비를국내기관에 한하여 1인당 200,000원씩 자녀 수 제한없이, 초등학교 입학 공식 허가시까지 원본 영수증(간이영수증 제외) 제출시 지급한다. (다른 교육비 지원도 국내 학교에 국한함) 지급 기한은 60개월로 하고 본 교육비의 적용 기관을 유치원, 어린이집 이외의 사설교육기관 (미술...
2021.11.30